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시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대리, 세무조사, 법인전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더조은세무법인 남부지점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됩니다.내년부터는 2022년 최저 임금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됩니다.내년의 최저 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 8,720원보다 5.1% 오른 금액입니다.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입니다(월 209시간 근무, 유급 주휴수 기대 기준).4대 보험률을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소득세도 반영할 경우 세금 공제 후에 1,720,65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소에 적용됩니다.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됩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선원 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들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최저 시간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저 임금이 상승하는 부담이 되는 대표는 일자리 안정 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우루느리 사회 보험료 지원 등 고용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오늘은 이 중에서도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 전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내년에는 예산이 올해에 비해 대폭 감소(올해 1.3조원, 내년 5천억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장 상용, 임시,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제외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 2021년 현재 기준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보수 상한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보수 상한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액

구분 2021년 2022년 1~5인 미만 사업장 최대 월 7만원 최대 월 3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 최대월 5만원 최대월 3만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방식

연간 1회 신청하면 이후부터 매월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사업주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매월 15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식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total. kcomwel.or.kr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금년도 신청 시기는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표자는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올해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표 업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유리한 혜택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더조은세무법인 남부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로 22더조은세무법인 남부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로 22더조은세무법인 남부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