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사고 사례 두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미국의 40대 여성이 자전거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는데 마주 오는 차량 한 대가 시속 65㎞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여성을 들이받았어요.

이날로부터 닷새 뒤에는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이어 있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해 폭발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사고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우버,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만 반대로 이런 차량을 앞으로 도로에서 이런 차량을 볼 수 있는 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자율주행차

이러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관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인지, 판단, 제어의 3가지 단계로 주행하게 됩니다. 먼저 인지 단계는 자동차가 주행 중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차량에 있는 센서로 차량이나 사람, 동물 등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활용되는 센서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레이더, 라이다 센서 및 카메라 센서,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초음파 센서, 위치를 파악해주는 GPS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의 센서에서 차내 ECU는 외부 환경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차량은 앞선 인지 단계부터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의 차량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목표 지점까지의 주행 전략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속도, 방향, 제동 등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제어 단계는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이상의 3가지 단계가 차량 주행 중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량이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현재 출시된 고급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선을 스스로 유지하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장애물을 인식해 스스로 제동하는 긴급 제동 장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과 제어하는 제어장치는 인지단계에서 얻은 데이터에 의존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최근 자율주행 사고는 이러한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서 오작동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사례로 언급한 최초 사고 당시 차량의 카메라 센서가 충돌하기 6초 전에 보행자를 인식하였으나 어두운 색을 입었기 때문에 사물로 인식함으로써 제동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차량이 도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시속 114km로 달리면서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햇빛에 의한 역광으로 센서가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감속 없이 충돌한 것이 이유입니다.

이런 자율주행 사고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에 대해 누가 질지가 쟁점입니다. 사고 주체는 운전자이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 주체가 운전자인지 차량의 컴퓨터 제어장치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책임 주체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민사상 책임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법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단, 사고 주체의 판단 지표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의 기준이 확실해집니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시한 자율주행 정도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다면 0단계, 운전자 개입 없이도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3~4단계 차량에 대해 시험면허 지급 정도 관련 법만 있어 사고 시 책임소재 기준은 미비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개발과 함께 도로 주행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