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계산기로 간단하게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과 연차수당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남의 꿀 같은 휴가를 떠날 때 아껴둔 소중한 연차인 만큼 계산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연차수당이 뭐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하게 되면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 3년 이상부터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해 연차가 16개가 된다. 쉽게 말해 1년마다 쌓이는 휴가로 볼 수 있다. 1년을 채우기 전에는 매월 근무 시 월차가 1개씩 생기고,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연차 15개에 2년당 1개씩 유급휴가가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계산법 일일 통상임금x잔여유급휴가일수 연차수당계산법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리가 받는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만 곱해주면 끝. 별도의 추가 수당이 없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7만6,960원 곱하기 8시간인 9,620원을 본인의 하루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남은 유급휴가만 곱해주면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을 받고 매년 0%의 정기상여금까지 받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계산이 어려울 경우 걱정할 필요 없이 근로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연차 수당 계산기의 사용 방법

유리지갑을 이용해 계산하기 1. 네이버에 연차수당 계산기 검색 시 다양한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 중 유리지갑이라는 계산기를 클릭한다.

2. > 입사일 > 사용한 연차수 > 월 기본급 > 1 년 총 상여금 > 주당 근무일수 > 1 일 근무시간의 이중 해당하는 란을 기입한다.

3. 입사일 2022년 1월 4일 사용한 연차수 0개, 월 기본급여 250만원, 기타 수당과 상여금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 시급은 11962원, 연차수당은 143만원이다. 발생한 연차는 15일, 사용 연차는 0이므로 나머지 연차도 0으로 보인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5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다. 이런 경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회사나 사업주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게 된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는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수당. 다만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규칙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연차수당 연차는 주휴수당과 달리 본래 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이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금전적 보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회사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 알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최근 강한 만큼 상황이 되면 연차휴가는 소진할 것을 권하고 싶다. 솔직히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는 현실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꾸준히 양질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여기 누르고 나서 제 팬이 되어주세요.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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