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올려보자.
관련 용어 얘기도 가만히 해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우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계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 돌려주고 적게 걷으면 더 내도록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부분 돌려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3월 월급이라고도 부른다.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공제 용어가 있다.우선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소득공제에는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으며 얻을 수 있는 것은 마련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에서 세금을 완전히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
법인세냐 소득세냐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르지만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고 소득세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바뀐 점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경될 점이 몇 가지 있어 찾아보고 한번 정리해 본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 통일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출처 : 국세청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이었다.
원래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pdf로 만들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제공 동의만 하면 근로자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직접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모으는 수고는 덜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순서를 보면, 이러한 것이다.
- ~ 2022년 1월 14일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 등록
- * ~ 2022년 1월 19일 :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 *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 등록 절차나 동의 절차가 생겼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자료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는 일일이 자료를 만들어 안내해도 되는 점이 좋다.
출처 : 국세청
회사, 노동자, 국세청이 언제까지 해야 할 일을 보는 것이 편리하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 근로자명부등록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기간 내에 하시면 끝!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주요 개정 세법도 변경되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등 참고하셔서 잘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방식 연말정산 방식
연말정산 간소화 및 연말정산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늘부터 문을 열면서 사이트 진입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용자가 15일부터 25일까지 몰리면서 늦을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배너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했지만 간편인증이 돼 로그인 절차가 간단해졌다.
본래 연말정산 진행은 소득세액공제회/발급 메뉴에 들어가 귀속연도를 선택한 뒤 전체 월 전 메뉴를 선택해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pdf 자료를 생성해야 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해당자는 주황색 버튼인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클릭하면 끝!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려 우선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조회된다고 한다.
이후 자료는 각자 일정이 다르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 잘 준비해서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라든가 이런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링크 대상 문자가 갈 경우 누르고 싶어도 누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 배너를 보니 잠든 국세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더라.
배너를 누르고 들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다.
나는 미수령 환급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혹시 모르니 한번씩 확인하고 넘어가기 바란다
이번에는 개인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기간이니 잊지 말고 회사 근로자라면 회사 일정에 맞춰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